경기도 양평군 지원금
경기도 양평군 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올린 지원사업 12건입니다. 2026-10-05 에 받은 값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애주기 꼬리표: 청년 4, 노년 4, 아동 2, 청소년 2, 영유아 2, 중장년 2, 임신 · 출산 1
관심주제 꼬리표: 서민금융 12, 교육 2, 신체건강 1, 임신·출산 1, 일자리 1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지급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담당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노인복지과, 신청은 방문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편 복지 실현
담당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신청은 방문, 아동, 청소년
양평 청년 근로지원금 지원 사업
양평군에 거주하며 근로중인 청년의 자립 및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담당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신청은 인터넷, 청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담당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신청은 인터넷, 청년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담당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신청은 방문
양평군 치매조기검진비 확대 지원사업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중증으로의 진행 억제 및 증상 개선이 가능하므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조기검진비를 지원하여 치매조기 발견,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담당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은 방문, 노년
양평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치매치료관리로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담당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은 방문, 노년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담당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은 인터넷, 방문, 임신 · 출산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은 보육료 외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이기에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아동이 어린이집 입학 시 해당 가정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담당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신청은 인터넷, 영유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질병, 장애, 한부모 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담당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양평형활력일자리(공공근로)사업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도모
담당 경기도 양평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신청은 방문, 노년, 청년, 중장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담당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청소년, 청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경기도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 81건
시군구를 안 가리고 경기도 사람 전부에게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 출생 이후 돌봄의 공백 속에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기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실현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건강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으로 약물 부작용 저감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전한 육성 도모
-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례처리 및 추모의식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의 삶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지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청년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과 체험 기회 제공
- 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
- 가정위탁 양육지원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
-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지원 사업 노인 1인가구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 스무 건만 보여 줍니다. 전부는 복지로에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되는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가 모은 전국 공통 서비스 10,950건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적힌 그대로 옮겼는데, 더 자세한 선정기준은 열 건 가운데 한 건에만 적혀 있어서 공식 안내 쪽에서 봐야 합니다.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
- 근로·자녀장려금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