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올린 지원사업 12건입니다. 2026-10-05 에 받은 값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애주기 꼬리표: 노년 5, 중장년 4, 청년 3, 청소년 2, 아동 1, 임신 · 출산 1
관심주제 꼬리표: 서민금융 6, 안전·위기 2, 입양·위탁 2, 일자리 2, 임신·출산 1
고령자 취업 및 일자리사업 지원
은퇴 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직업 체험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신청은 방문, 중장년, 노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신청은 방문, 아동, 노년, 중장년, 청소년, 청년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신청은 방문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높고 건강에 취약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지원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신청은 방문
여성취(창)업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지원사업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중장년, 노년, 청년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신청은 방문, 노년
철분제,엽산제 구매(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태아의 신경관결손과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조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건강동행과, 신청은 방문, 인터넷, 중장년, 청소년, 임신 · 출산, 청년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지원을 통한 유공자 자긍심 고취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신청은 방문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신청은 방문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신청은 전화, 방문, 노년
서울특별시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 56건
시군구를 안 가리고 서울특별시 사람 전부에게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 및
- 희망두배 청년통장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
-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참전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장애인보조기구수리사업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및 소통에 필요한 휠체어, 전동보장구 및 보청기의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 장애인보조기기수리사업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 복지모델 구축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운영 한강공원 내 놀이 인프라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실내 놀이시설을 지원하여 아동의 놀이성을 확대 및 강화하고
- 서울 영테크 청년들에게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자산습관을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
위 스무 건만 보여 줍니다. 전부는 복지로에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되는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가 모은 전국 공통 서비스 10,950건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적힌 그대로 옮겼는데, 더 자세한 선정기준은 열 건 가운데 한 건에만 적혀 있어서 공식 안내 쪽에서 봐야 합니다.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
- 근로·자녀장려금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